상속세/상속등기

①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율

㉡ 상속세 계산식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의 모든 국내 및 국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 상속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배우자공제

- 배우자 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30억원 한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3)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자녀 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4)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가감한 가액의 2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동거주택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 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의 8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2009.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며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④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다만, 아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피상속인의 일시적2주택, 혼인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

⑤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7)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며,

법인가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상속세 납부방식

 

1) 원칙 : 일시납부

 

2) 분할납부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 상속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위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연부연납

 상속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물납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 물납의 요건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의 신용카드 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rdrotax.or.kr)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 하나비자, 농협(NH)카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②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 등기신청권자

 

1)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2) 유증을 받은 사람(受遺者)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3. 02. 22.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2014. 4. 9. 발령·시행)].

 

 

㉡ 등기신청을 하는 곳

관할등기소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