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②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 사례

☞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

☞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

자녀: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아버지: 또한 본인은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음.(임의후견)

③ 청구 방법

- 관할법원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④ 재판 진행

-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후견인

-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보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 후견인에 대한 감독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⑥ 후견등기제도

-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래 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