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① 상속회복청구의 당사자

② 행사의 방법

㉠ 상속회복청구권자 :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상대방 :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공동상속인

판)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

판)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 후순위상속자

* 본인의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행사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관할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행사기간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킵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③ 행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진정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인지 청구 이후 상속회복청구

혼인외의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친자관계가 확인된 경우, 이는 혼인외의 자녀가 태어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전이면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 청구를, 상속재산분할 후라면 상속회복청구로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