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① 유언대용신탁이란

2012년 「신탁법」의 전면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되기 시작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누리고,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 귀속을 받을 권리(사후수익권)를 갖는 것으로 정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본인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사후에도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소위 ‘사후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종래의 재산승계제도인 법정상속, 유증(유언), 증여, 사인증여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장, 단점

유언대용신탁의 최대 장점은 종래 대표적인 재산승계제도인 유언과 비교할 때 엄격한 요식성(유언공증의 경우,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되는 점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사후설계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생전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세율이 상속세보다 높아 부담이 되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상속세만 과세된다는 점,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채권자이든 수탁자의 채권자이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낭비벽이 있거나 정신지체 등 장애가 있는 경우 신탁을 통하여 생활능력이나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등 그 장점이 많아 점차적으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유언자의 사망시로서 피상속인 사망하기 전까지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고 철회하는 것이 자유로운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으로서 신탁계약 내용에 반하여 위탁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수탁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해지를 위해서는 수탁자의 동의 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유언에 비하여 그 변경, 철회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탁계약 당시 추후 변경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지 관련 조항을 잘 정비하여 둔다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언공증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 유언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특히 부동산신탁의 경우 그 내용이 등기되어 공개가 되므로, 일부 상속인들만 관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생전에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필연적으로 신탁비용이 발생하는데, 특히,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는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이른바 “금융상품가입비”와 매년 발생하는 “신탁보수”라는 비용부담의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수탁자가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유언대용신탁은 생전계약으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의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고, 사망시 사후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상속인에게 유보시키는 현행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이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학계에서 논의가 되어 오다가 최근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한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3. 20. 선고)이 선고되면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는 견해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선례라고 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판결은 하급심판결로서 항소심에서 종결되어 아직 대법원 판례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법원이 원칙적인 입장을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판결은 수탁자가 제3자인 금융기관인 점(즉, 수탁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과 신탁계약이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3년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 등에서 모든 사안에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향후 대법원의 판례 또는 민법 개정 등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하급심 판결은 전통적인 유류분 제도의 틀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신탁계약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전통적인 유언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④ 유언대용신탁과 증여세 및 상속세

⑤ 유언대용신탁 이용방식

2012년  「신탁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세법이 규정이 모호하여 실무에서 혼선이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사후수익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비록 상속세가 과세되기는 하나,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감면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사전증여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다 할 것입니다.

가. 금융기관의 신탁상품 가입(금융기관이 수탁자)

그 동안 유언대용신탁이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으나,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금융기관들의 신탁상품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후설계가 절실하고, 경제발전으로 자산가가 늘어나면서 상속재산의 사후설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각종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거액이거나, 그 자산의 종류가 금전,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전체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세무, 회계, 법률,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객 입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 상속인이 수탁자

우리나라 국민은 주로 재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의 매개 없이도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수탁자가 되어 피상속인과 신탁계약을 맺고, 유언대용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⑥ 유언대용신탁등기(부동산신탁)

저희 법률 사무소 율샘은 상속전문 법률사무소로서 상속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속과 관련된 등기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등기절차의 진행 뿐만 아니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의뢰인들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담당변호사가 직접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전문요원이 절차진행을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만족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관리와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최적의 분배안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언대용신탁등기에 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유언대용신탁등기시 필요서류

가. 위탁자(예 : 부모님, 신탁할 부동산의 소유자)

- 등기필증(분실시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 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에서 발급)

- 지방세완납증명서(구청 또는 주민센터 / 신탁용, 신탁할 부동산 소재지 기재 / 대리인이 발급 가능)

 

나. 수탁자 및 수익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후견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민원실)

-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서

- 수익자가 수탁자와 다른 경우나 수익자가 수인일 경우 수익자의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