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기여분

①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 지정분할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한 경우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여려 명일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1) 당사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관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관할하는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혹은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3)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반드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4) 분할의 방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환가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경매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②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 명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인지 문제되는 부분

 

- 사망보험금 :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이 아님 : 상속인 고유재산

- 장례비용 :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됨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등 : 상속재산x

- 부의금 : 상속재산은 아니나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에 사용되고 남은 경우 각자 귀속됨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약 3,000평)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하의 묘토 : 상속재산x(제사주재자가 승계)

③ 기여분

1)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2) 특별한 기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3) 기여분 사례

- [기여분 인정 사례] 약 30년간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어머니의 수입원인 임대주택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고, 아버지 제사를 모시고, 어머니가 81세가 되었을 때에는 입원비, 치료비 등을 대납함

 => 장기간 동거하며 본인과 동등한 생활수준의 부양을 함으로써 출가한 딸과 친모 사이의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됨

 

- [기여분 인정 사례]  남편과 함께 다방, 식당 등을 운영하였고,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후 8년간 간병을 함

=> 민법상 배우자에게 기대되는 일상적인 협력, 부조의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함

 

- [기여분 인정 사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아내가 남편과 혼인하면서 퇴직하였고, 그 퇴직금으로 남편이 약국 개업하는데 자금 보태었으며, 남편이 건강이 좋지 못하자 아내가 간병하면서 약국도 돌봄

=> 아내의 기여행위로 남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기여분을 인정함

 

- [기여분 불인정 사례] 아내는 남편과 약 30년 함께 살았고, 남편은 사망 5년전부터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10여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아내가 이를 간호함.

=> 이는 배우자로서 통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아내가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고, 병원비도 남편이 지출하였으며, 생전에 적지 않은 재산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상속인간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여분 인정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