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이란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상속의 개시시기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② 상속인 및 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위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단,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만일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사실혼 배우자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③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국회에 발의된 민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상속권이 상실되는 상속권 상실제도가 신설될 예정임.

④ 상속분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령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 아들 1명, 딸 1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3/7 , 아들은 2/7 , 딸은 2/7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