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연구,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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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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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판례연구

소송수행사례

상속실무연구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누리고,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 귀속을 받을 권리(사후수익권)를 갖는 것으로 정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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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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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 및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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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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