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연구,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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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누리고,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 귀속을 받을 권리(사후수익권)를 갖는 것으로 정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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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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